세금·세무
증여세 고지서 질문좀 드려봅니다~~
2012년 2000만
2014년 500만
2015년 2700만
총 5200만 가량을
이체내역 첨부해서 증여세 신고를 가서 했는데
담당자한테 5천만 넘으면 세금이 있지않냐 했더니
2백만원 정도는 담담자 재량마다 다르나 그냥 대부분 넘어간다라고해서
이체내역을 굳이 안빼고 5200만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5년 증여세 과소신고에 대한 고지서가 오늘 왔네요
초과 200만원에 대하여 세율 10프로 및 가산세 20만원정도 더해져서 약 40만원 넘게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요
내라면 내겠지만 너무 당혹스럽네요
원래 5천만 밑으로만 신고하려했었는데..
낼 담당자 통화는 해보겠지만 조정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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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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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처음에 200만큼 적게 신고를 하신건가요? 그때 적게 신고하면서 그 증빙 다 첨부하셨다면 증거자료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빨리 고지서를 받아보시되, 지금 당장 내기 어려울 경우 몇개월로 나눠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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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세무공무원의 견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결론(조심2008서0894 외 다수)이므로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지서를 이미 발송했고 원칙대로라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