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남성입니다.
과중 업무로 회사를 퇴사하려고 결심하고 나서야 작년에 다쳐서 입원하고 시술받은일이 화가 나서 산재처리 신청 해볼까하는데요..
회사 업무로 짐을 옮기다 디스크 파열로 시술및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총 2주정도 업무를 하지 못했으며
병원비는 총 4백만원정도 지불하였습니다.
황당한건 입원및 안정 기간을 제 연차로 다 처리하였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그리고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후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산재가능여부는 따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