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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발구지81
선량한발구지8122.06.16

산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복잡합니다

제가 산재가 21.11.19일로부터 22.5.31까지 치료기간인데요 5월 4일에 발목 인대를 심하게 다쳐 산재가 끝나고 6월에 2주동안 일을하다가 너무 아파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매장에서도 퇴사 방향이 좋겠다고 했었고 선택권울 저한테 주셨습니다 휴직인지,퇴사인지 산재로 6개월을 쉰 저로 인해 빈자리를 채우느라 매장은 이미 지친상태인데요 그래서 또 휴직을 하기에는 버겁기에 저에게도 퇴사하는 방향이 좋을거 같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받으려고 일부러 그만두려고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근로복지 공단을 들렸습니다 거기서는 그 동안 받았던 산재로 인한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여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을 뽑아 고용노동부로 향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산재치료후 자진퇴사는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ㅜㅜ

여기 밑에 보면 산재로 인해 퇴사할 경우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가지고 가면 가능하다는데 복잡해요 ㅜㅜ

+ 산재 이후 30일까지는 퇴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본사에서는 질병 퇴사보다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고 말씀해주시는데요 6월 15일 퇴사 한 거를 남은 연차로 채워서 7월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적용하여 그날 권고 사직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또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질병으로 인산 퇴사 확인서를 작성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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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요양종결 후 30일 내에 권고사직은 해고제한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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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지원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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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일자리안정자금 등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불이익이 있나요??

    >>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병으로 인산 퇴사 확인서를 작성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사실이라면 이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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