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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발구지81
선량한발구지81
22.06.16

산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복잡합니다

제가 산재가 21.11.19일로부터 22.5.31까지 치료기간인데요 5월 4일에 발목 인대를 심하게 다쳐 산재가 끝나고 6월에 2주동안 일을하다가 너무 아파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매장에서도 퇴사 방향이 좋겠다고 했었고 선택권울 저한테 주셨습니다 휴직인지,퇴사인지 산재로 6개월을 쉰 저로 인해 빈자리를 채우느라 매장은 이미 지친상태인데요 그래서 또 휴직을 하기에는 버겁기에 저에게도 퇴사하는 방향이 좋을거 같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받으려고 일부러 그만두려고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근로복지 공단을 들렸습니다 거기서는 그 동안 받았던 산재로 인한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여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을 뽑아 고용노동부로 향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산재치료후 자진퇴사는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ㅜㅜ

여기 밑에 보면 산재로 인해 퇴사할 경우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가지고 가면 가능하다는데 복잡해요 ㅜㅜ

+ 산재 이후 30일까지는 퇴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본사에서는 질병 퇴사보다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고 말씀해주시는데요 6월 15일 퇴사 한 거를 남은 연차로 채워서 7월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적용하여 그날 권고 사직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또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질병으로 인산 퇴사 확인서를 작성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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