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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왜가리150
똑똑한왜가리15022.06.12

임금체불확인서 요구할 수 있나요?

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구한다고 써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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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했다면 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줄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신청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회사가 작성해준 임금체불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미리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간혹가다 관할 노동청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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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서는 일반적으로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이 있는지 확인한 뒤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체불금품 확인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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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구한다고 써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

    1. 회사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가 없기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줄 확률은 극히 낮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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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구한다고 써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법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과 발생하므로, 쉽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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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불임금 등 확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청의 진정 등의 사건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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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목적으로 한다고 협의하면서 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문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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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제 임금체불이 2달 이상 있었다면

    • 체불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사용자에게 확인서 작성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작성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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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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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구한다고 써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회사에 위 확인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체불확인원을 받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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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임금체불 확인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요구가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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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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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를 요구하더라도 발급해줄 사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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