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구한다고 써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법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과 발생하므로, 쉽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