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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왈라비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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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차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 0.2일 은?


2. 0.6일 은?


1일로 처주나요? 0.5일로 처주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1일로 간주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그대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하여 비율적으로 시간 계산하여 수당이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숫점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휴가를 주던지 금전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0.2=1.6시간의 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8시간*0.6= 4.8시간의 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올림하여 1일의 휴가를 줄수도 있으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2×1일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0.2×8=1.6시간

      0.6×8=4.8시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면 안되고 올림해야 합니다. 즉 그보다 적게 부여하면 안되고 많이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계산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