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운용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도래하기 전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이고,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퇴사하게 될 경우를 고려하자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의 수를 비교하여 그 중 더 많은 수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고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할 당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에 따릅니다.
정리하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에 따라 근로자는 현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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