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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강아지40
자유로운강아지4024.01.04

연차 계산시 회계년도? 랑 날짜기준

뭐가 다른건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차사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회계연도라고 하시는거같은데 연차를 바로 다 사용할수는 없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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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연차 산정 기준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연차사용과 관련해서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동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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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 하여 연차를 바로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 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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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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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규정에 있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가 더 적은 경우라면 현재 회계기준

    으로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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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특정일(주로 1월 1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바로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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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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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운용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도래하기 전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이고,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퇴사하게 될 경우를 고려하자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의 수를 비교하여 그 중 더 많은 수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고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할 당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에 따릅니다.

    정리하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에 따라 근로자는 현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수가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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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고 입사일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르건 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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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사내규정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연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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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그 회계연도의 시작일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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