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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강력한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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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했고

공공기관에서 한 달 반 정도 계약직으로 일할 예정인데 계약연장은 없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관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전 직장에서 이미 2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한달 반 계약직으로 근무 후(고용보험 가입)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거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지도 않을 것 같아, 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을 거꾸로 산정하였을 때, 해당 기간 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18개월 이내의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한 달 반 정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연장이 불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상황이며, 최종 퇴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