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과 버스사고 몇 대 몇 정도 봐야 할까요?
대형트럭 운전기사가 냅다 음주운전 하면서 4차로에서 버스 옆을 들이박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버스기사가 재빨리 발견하고 엑셀 엄청 밟았으면 피했을 일인데 한눈팔다 트럭을 발견했고 순간 판단이 흐려져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입니다. 버스안에 사상자는 없지만 부상자는 많은 상황인데 이거 몇 대 몇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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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가 피하지 못했다고 해서 버스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고 버스 승객은 버스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과실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버스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 운전자와 버스측의 보험에서 과실이 많은 상대 운전자 측의 보험으로 전액을 받으면
상대 보험사가 버스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고에서 트럭의 100% 과실 사고이며 음주 운전은 중과실로 20% 과실이 가산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의
전적인 과살로 처리가 되며 부상자가 많은 경우 형사 합의가 피해자 모두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을 단순히 벌금형이
아닌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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