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도 하려합니다.
저는 서울강서구에 30년 아파트를 소유 거주하고 2010년에 아내가 은평구에 근생주택을 1/5(주택부분15제곱) 상속 받고 금년6월에 모친별세로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감정가65천만원)를 상속 받았습니다.
그중 모친께서 남기신 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수도를 하려합니다.
이런경우에 소수지분 주택과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가구1주택이고 동 아파트가 시가 12억원이하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정확히 알기위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선순위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선순위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여러채의 주택을 상속하였을때 상증세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는 단 한 채의 주택입니다.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게되어 있으므로,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외의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고려해야할점이 많습니다.
먼저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양도시
1세대 1주택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다만 저가 양수도를 통해 2가지를 주의하셔야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되는점.
저가 양수도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최대한 절세하는 선에 맞춰야한다는 점.
상속세와 증여세 2가지를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그리고 저가양수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제 프로필을 통해 카카오톡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과 질문자님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고, 피상속인의 상속당시 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모두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