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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코요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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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대표자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소득신고는 대표자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대표자분이 왜 와이프계좌로 줬냐고 하면 할말이 없게 됩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와 대표자 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신청서(사유표함, 병원비 처리, 계좌 이용불가 등등, 현재 의식불명 진단서 첨부)를 받아서 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배우자 외 자녀 등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동의도 받는 것이 향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바,

    의식불명이더라도 계좌는 살아있으니, 해당계좌로 입금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