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다보면 특약 부분에 무보험차 상해 항목이 있던데요.
만약 이 항목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 보상을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면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자동으로 거의 따로오게됩니다.
아마 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종합보험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를 만약에 가입하지 않는다고하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만약 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고하면 내가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게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원래 손해 배상을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거나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때 내 자동차 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가 아니면 쓸일은 없으나 책임보험만 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많기에 가입을 하면 좋은 담보입니다.
또한 차량을 운행중이 아닌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 이 항목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 보상을 못받게 되나요?
: 무보험차 상해는 교통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못받을 때 먼저 본인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담보로,
상기와 같은 사고시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본인이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담보의 보험료는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의무보험만 가입했다거나, 무보험 일때 내 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가입해 두시는 것이 향후 혹시 모를 사고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본인이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무보험만 가입하신단 의미인데, 만약 의무보험만 가입하시고 운행하시다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아끼시려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갈 수 있으니, 가급적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