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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올빼미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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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전세계약 만료전 계약해지 관련 문의입니다.

2014년 5월 27일 전세 시작 - > 2016년 전세금 인상 재계약 -> 계속지내던중 -> 2022년 5월 26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5% 전세금 인상후 계약서 작성 상황입니다

2024년 5월 25일 계약 만료일인데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어 2024년 1월 3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24년 3월 29일 퇴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올려 놓았어요..

그래서 집이 퇴거 요청기간에 빠지기 힘들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을 혹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와서 집은 확인하고 갔습니다. 전세금 저희 나갈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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