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 만료전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의 의사를 통보하고, 임차인의 비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2024년 5월 25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올려 놓았다면, 임대인에게 시세에 맞게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의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