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량이 5년이상 징역인 범죄에서 징역3년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범죄의 최소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일때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식으로 선고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아무리 약해도 반드시 무조건 5년부터 시작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고 해도 감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형을 통해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5년 이상을 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