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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23.07.10

근무중인 회사에서 복무 규정 지키라는 공지를 보내는데,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체 공지를 받았습니다.

내근직인데, 운동화 금지라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데다가

포멀한 복장이라는 문구도 애매한데...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걸까요?

불이이익이 있을지요?

삼복 더위에 이게 무슨 말인지...

◈ 평일 복장

1) 정장, 세미정장 혹은 포멀한 복장

2) 특히 고객 미팅 또는 컨설팅이 있는 날은 정장

: 심한염색, 슬리퍼 및 운동화착용, 등산복, 청바지,

트레이닝복, 캐쥬얼, 짧은 치마, 시스루, 오프 숄더 등 불가

◈ 케쥬얼 데이(매주 금요일)

개성 있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출근하는 날로써,

정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입는 날

: 편안한 옷차림이라도 지나치게 개성이 표출되거나,

노출이 심해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복장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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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자율 복장화하는 곳이 많긴 하나

    복장을 어느 정도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안 따를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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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복장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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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 한, 회사의 단합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회사의 복장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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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복장을 규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복장위반 등과 관련된 근무수칙을 위반하는 등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물론 실제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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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하는 복무규율에는 복장에 관한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장에 관한 규율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 등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장에 관한 규율 자체가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직장 질서와 무관하게 일부 경영진의 취향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의 효력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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