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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
23.07.10

근무중인 회사에서 복무 규정 지키라는 공지를 보내는데,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체 공지를 받았습니다.

내근직인데, 운동화 금지라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데다가

포멀한 복장이라는 문구도 애매한데...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걸까요?

불이이익이 있을지요?

삼복 더위에 이게 무슨 말인지...

◈ 평일 복장

1) 정장, 세미정장 혹은 포멀한 복장

2) 특히 고객 미팅 또는 컨설팅이 있는 날은 정장

: 심한염색, 슬리퍼 및 운동화착용, 등산복, 청바지,

트레이닝복, 캐쥬얼, 짧은 치마, 시스루, 오프 숄더 등 불가

◈ 케쥬얼 데이(매주 금요일)

개성 있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출근하는 날로써,

정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입는 날

: 편안한 옷차림이라도 지나치게 개성이 표출되거나,

노출이 심해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복장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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