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 회사에서 복무 규정 지키라는 공지를 보내는데,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체 공지를 받았습니다.
내근직인데, 운동화 금지라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데다가
포멀한 복장이라는 문구도 애매한데...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걸까요?
불이이익이 있을지요?
삼복 더위에 이게 무슨 말인지...
◈ 평일 복장
1) 정장, 세미정장 혹은 포멀한 복장
2) 특히 고객 미팅 또는 컨설팅이 있는 날은 정장
: 심한염색, 슬리퍼 및 운동화착용, 등산복, 청바지,
트레이닝복, 캐쥬얼, 짧은 치마, 시스루, 오프 숄더 등 불가
◈ 케쥬얼 데이(매주 금요일)
개성 있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출근하는 날로써,
정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입는 날
: 편안한 옷차림이라도 지나치게 개성이 표출되거나,
노출이 심해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복장은
허용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자율 복장화하는 곳이 많긴 하나
복장을 어느 정도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안 따를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복장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 한, 회사의 단합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회사의 복장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복장을 규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복장위반 등과 관련된 근무수칙을 위반하는 등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물론 실제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하는 복무규율에는 복장에 관한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장에 관한 규율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 등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장에 관한 규율 자체가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직장 질서와 무관하게 일부 경영진의 취향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의 효력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