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정해 놓는 것도 강제적 조항 아닌가요?
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정해 놓는 것도 강제적 조항 아닌가요? 물론 기본적으로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등 제복이나 지정된 복장을 꼭 착용해야 하는 직업들은 제외하고 일반 중소기업에서 출퇴근 및 근무복장에 대해 캐쥬얼하게 청바지 같은 걸 금지하고 머리도 남자는 장발금지 이렇게 정해 놓아도 노동법 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특성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의 복장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행동자유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드레스코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복장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장규정이 업무상 필요성
측면에서 합리성이 떨어지고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제재규정은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들의 복장 등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복장이나 외모를 단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용모와 복장 등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다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장이나 외모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캐주얼복이나 장발 등을 금지하는 것 또한 규율이 가능하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업장에서 가급적 지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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