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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4.03.10

하이패스 미보유차량 하이패스 이용에 대한 위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제 차에는 하이패스가 없습니다만 하이패스 교통로로 이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을 이용했었는데요.

혹시 이게 위법인가요??

아니면 결제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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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득이한 경우나 잘 알지 못하고 이용한 경우에는 무방하나,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하이패스 미보유 차량이 해당 경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에 결제를 한 이상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 카드가 없으시더라도 하이패스 통행로로 이용하신 후 후불결제(홈페이지 결제)를 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법사유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만 지급되면 되므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면 되고,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