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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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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직장인+개인사업자+배달대행

일반법인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짧아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최근 사업자를만들어 야간에 임대한 공장에서 야간에 제작하고 납품할 계획입니다

제작 일이 없을때는 배달대행을 할 생각입니다

  1. 연말정산은 기존회사에서 하게두면되지요?

  2. 종소세 신고시에 개인사업+배달대행수익 같이 신고하나요?

  3. 배달대행을 개인명의로말고 개인사업자에 어떠한 업종을 추가하여 배달대행 가능한가요?

  4. 가능하다면 오토바이 구매비용. 유류비. 등 필요경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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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세금 계산종합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배달대행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두 소득은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 개인사업소득 + 배달대행소득 3개를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3. 가능하십니다. 배달대행의 업종코드는 940918이십니다. 코드 추가하여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

    4. 네,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배달대행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하시고 유지비를 지출하신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존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장부에 해당 지출을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