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외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경영자나 관리자들의 내외국인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법무 810-7975, 1968.5.3.)
다만, 대법원(70다523 판결)은 상기 법무 행정해석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국민 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취업 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를 ‘속인주의’라고 함)”이라고 하여 해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