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입니다. 한국기업이지만 채용당시 해외법인으로 입사가 되면 근로기준법은 한국 인가요? 해외인가요?
제가 우리나라대기업 미국법인으로 입사제의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일을 하게되면 법적용이 기준이 되는 나라를 알고싶습니다.
파견이나 주재원은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