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해외법인 현지채용시 근로기준법은 어느나라인가요?
취준생입니다. 한국기업이지만 채용당시 해외법인으로 입사가 되면 근로기준법은 한국 인가요? 해외인가요?
제가 우리나라대기업 미국법인으로 입사제의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일을 하게되면 법적용이 기준이 되는 나라를 알고싶습니다.
파견이나 주재원은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국번인 애당초 미국에서 설립신고를 한것으로
사실상의 지점 및 분사무소 개념이 아니라면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해외법 기준을 따라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외 법인에서 직접 채용하고 인사노무관리 또한 해외 법인에서 직접 한다면 해외 현지 법인이 설립된 나라의 노동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근무 장소가 해외이긴 하나 채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인사노무관리도 국내 법인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보통 파견이나 주재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해외 현지 법인이 있는 미국의 노동법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해외에 설립된 현지 법인 전체가 한국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본사가 한국에 있지만 파견 등의 관계가 아니고 해외에 있는 해외법인이 채용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것이 단순한 출장소,사무소인경우에는 한국 본사소속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지 출장소 등이 아니라, 해외법인이라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미국의 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도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외에 독립하여 설립된 법인에 재직하는 경우 현지법인이 속한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 사업장이 지점 내지 출장소인 경우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해외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경영자나 관리자들의 내외국인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법무 810-7975, 1968.5.3.)
다만, 대법원(70다523 판결)은 상기 법무 행정해석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국민 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취업 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를 ‘속인주의’라고 함)”이라고 하여 해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만약 한국 본사에서 인사, 노무, 회계 관리 등을 한다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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