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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기존 아내 단독명의 아파트(차주 아내)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환대출 차주를 남편으로 진행할 경우 세대주인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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