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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크낙새157
옹골진크낙새15722.11.09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노동조합은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걸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쟁의행위를 위해 연차 또는 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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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쟁의행위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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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쟁의행위를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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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 또한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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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그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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