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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꿈많은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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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연장(2회차), 이사, 만기일시와 이사날짜가 다름 문의

안녕하세요 중기청 전세대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23년 6월에 중기청(80%) 로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고
대출 만기일은 6월 16일인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6월 20일에 들어와서

집주인은 그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20일에 이사를 가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중기청 연장을 할 수 있나요?

16일부터 20일까지 4일이 대출 기간이 붕 뜨는데

연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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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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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일자와 대출일의 만기일자가 다르다면 이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경우 4일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떄 이사로 인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해야 될 서류는 신 임대차계약서와 이에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대상이며, 대출금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떄 중기청 대출을 연장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대출을 받은 은행과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기청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4일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4일에 대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일치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일이라면 중기청 보증금 만기 4일 연체가 발생해 연체이자료도 발생할 것입니다. 신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 날짜가 달라도 20일 이사 계약서를 가지고 중기청 2회차 연장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일부터 20일까지 4일의 대출 공백 기간에 대한 은행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출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기 연장도 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단기 연장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