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연장(2회차), 이사, 만기일시와 이사날짜가 다름 문의
안녕하세요 중기청 전세대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23년 6월에 중기청(80%) 로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고
대출 만기일은 6월 16일인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6월 20일에 들어와서
집주인은 그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20일에 이사를 가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중기청 연장을 할 수 있나요?
16일부터 20일까지 4일이 대출 기간이 붕 뜨는데
연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일자와 대출일의 만기일자가 다르다면 이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경우 4일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떄 이사로 인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해야 될 서류는 신 임대차계약서와 이에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대상이며, 대출금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떄 중기청 대출을 연장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대출을 받은 은행과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기청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4일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4일에 대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일치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일이라면 중기청 보증금 만기 4일 연체가 발생해 연체이자료도 발생할 것입니다. 신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 날짜가 달라도 20일 이사 계약서를 가지고 중기청 2회차 연장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일부터 20일까지 4일의 대출 공백 기간에 대한 은행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출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기 연장도 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단기 연장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