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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죄송합니다. 익명 댓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례한 댓글은 모욕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댓글은 다는 것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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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무례한 댓글을 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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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례한 댓글이어도 그 내용이,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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