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한 댓글은 모욕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댓글은 다는 것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무례한 댓글을 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례한 댓글이어도 그 내용이,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