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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고슴도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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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용증 작성시기 문의드립니다.

11월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아직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에 작성하려고 하는데 2억2천만원을 빌려주었고, 법정이율 4.6% 에서 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이번달에 원금 3백만원을 갚아 217,000,000원을 차용증 쓰려고 하는데 이미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해도 상관 없나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2년 뒤에 원금으로 한번에 갚아도 되나요? 아니면 매달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차용일자와의 갭이 크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받으셔도 되며, 2년뒤에 원금만 잘 받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금전 대여 계약)에 있어서 이자약정이나 기타 약정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고 차용증도 추후 작성을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