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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8.05

카페 모욕죄 특정성 성립여부에 대해서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박제글이 적혔는데요
적힌곳은 게임카페입니다 박제당한 닉이랑 제 게임닉은 동일하구요 전2년전부터 이 닉으로 활동중이였고
게임카페에는 저의 온라인 지인들이 있습니다
특정성에 대해서 제 온라인 지인들이 제 인적사항을 알고있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름 나이 얼굴 주소 번호<중에서 어디까지 알고있어야하고 이 친구들이 그 카페를 하는 오프라인친구여야하나요 온라인친구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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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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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온라인 지인들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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