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모욕죄 특정성 성립여부에 대해서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박제글이 적혔는데요
적힌곳은 게임카페입니다 박제당한 닉이랑 제 게임닉은 동일하구요 전2년전부터 이 닉으로 활동중이였고
게임카페에는 저의 온라인 지인들이 있습니다
특정성에 대해서 제 온라인 지인들이 제 인적사항을 알고있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름 나이 얼굴 주소 번호<중에서 어디까지 알고있어야하고 이 친구들이 그 카페를 하는 오프라인친구여야하나요 온라인친구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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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온라인 지인들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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