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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기쁜두꺼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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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이 이럴때 성립되나요?

A라는 사람이 게임카페에 닉과 함께 박제를 먹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카페닉과 게임닉은 동일하며 이 닉을 1년이상 써왔고 A의 온라인친구들이 같은 카페에 있습니다

A가 신상을 올린건 없고 오프라인으로 만난 지인들은 없으며 온라인으로만 간단한 신상을 공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카페 같이 하는 온라인지인이 신상을 알고있어서 성입된다고하면 어디까지 알고있어야하나요 이름 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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