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이 이럴때 성립되나요?
A라는 사람이 게임카페에 닉과 함께 박제를 먹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카페닉과 게임닉은 동일하며 이 닉을 1년이상 써왔고 A의 온라인친구들이 같은 카페에 있습니다
A가 신상을 올린건 없고 오프라인으로 만난 지인들은 없으며 온라인으로만 간단한 신상을 공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카페 같이 하는 온라인지인이 신상을 알고있어서 성입된다고하면 어디까지 알고있어야하나요 이름 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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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확인이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주소 정도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같은 닉네임을 사용해왔고, 온라인을 통해 신상을 공개한 지인들이 있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상은 질문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공개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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