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같은 닉네임을 사용해왔고, 온라인을 통해 신상을 공개한 지인들이 있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상은 질문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공개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