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게임카페에서 있던 일입니다
박제대상을 A라고하겠습니다
A를 싫어하는 어떤 유저분이 A를 박제하였는데 내용이 폰섹과 랜연녀들에 대한 박제글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님이랑 친하게지내면 저도 돈줌?이라면서 비꼬는식의 말과 폰섹증거등이 내용에 있었고
제가 댓글로 A의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궁금한데 00님 찬양글 쓰는 프로필 자소 많던데 지인들이랑 컨셉으로 맞춘거임? 이라고했는데
A가 저한테 컨셉아니면 돈 주고 자소라도 맞출게 할거같냐면서 고소를 하겠다는데 전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저런 내용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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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이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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