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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염소31
고혹적인염소3123.12.17

부동산 바꾸고 싶을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원하는 거래 조건이 있었는데

공인 중개사가 매번

가르치려 들고

말이 잘 안통해서

주거래 부동산을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으면

계약체결시 공동중개가 될텐데


그 때가서 또 이래저래 연락하고 마주치게 되고

내 거래로 그쪽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것도 싫으네요.


지금처럼 현재 제 집의 적이 있는 주거래 부동산(?)을

바꾸고 싶으면


해당 부동산에 내 물건 내려달라고 하고

다른 부동산에 앞으로 내 물건을 일임해달라


전화하면 되는 건가요?


더 필요한 다른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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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처럼 하시면 됩니다. 중개의뢰 여부는 본인선택이므로 해당 매물을 내려달라고 하시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끼리도 매물을 공유하는 중개사 전용망이 있기 때문에 해당 중개사도 매매를 진행중이라는 것은 알수 있고, 혹 매수자를 해당부동산에서 찾게 된다면 공동중개를 하셔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액 자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마음에 드시는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게 편의상 더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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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맘에 안들면 물건 매매안한다고 내려달라하고 다른부동산에 일임하시면서 그부동산은 그렇다고 얘기는 해놓으세요

    그래야 공동중개를 안할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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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을 내어 놓을 때 특정 부동산을 지칭하여 업무를 일임하거나 아니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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