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8:30~22:00, 다음 날 06:00~08:3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1.5x근로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2:00~06: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2x근로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9.2.6., 근로조건지도과-722 회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