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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파리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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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제조업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및 휴게시간 산정

정상 근무 08:30-17:30입니다

17:30-18:30까지 저녁식사를 먹고

1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무수당(통상시급 13800원)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중간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현재 추가 근로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

22:00-06:00까지는 추가로 0.5배를 더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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