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에 관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참조).
교복을 입었고 얼굴이 어려보인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그들이 춤을 추면서 속옷이 비춰진다면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것으로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sns가 많지만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방식입니다. 예로, 타투이스트의 문신시술은 현재 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입장임에도, 현실상으로 이를 하는 것이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대중화되어 있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상도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