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3.04.26

아청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오해가 있었던 거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춤을 추는 영상 등은 sns에 엄청 많고 속옷이 살짝씩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댓글에 꼭 그런거 적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군요) 이런 영상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거나 처벌받은 사례를 못봤는데 어제 여쭸던 짧은 치마의 교복을 입고 살짝 보이는 정도의 사진은 아청물이라 하셔서 여쭸습니다. 사진을 좀 더 묘사하면 그냥 책상같은데 걸터 앉아있는데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정도도 처벌받는지요? 오해를 하시게 하여 사과의 말씀 덧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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