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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이 무역 활동에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RCEP 체결로 인해 무역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RCEP 참여국과의 거래에서 어떤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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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RCEP은 15개국간 MEGA FTA로 기존에 한-아세안,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개별 FTA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간 재료누적 등을 통한 원산지 충족 전략이나 연결원산지증명을 통한 비즈니스모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첫 FTA라는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RCEP은 다른 개별 FTA에 비해 아직 관세 철폐율이 높지 않아 적극적으로 사용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활동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RCEP은 회원국 간 상품 교역의 상당 부분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특히, 기존 FTA에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품목이나 추가적인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는 품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RCEP은 회원국 간의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고 완화하여 기업들이 RCEP 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활용하기 용이하게 하며, 여러 RCEP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RCEP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협정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RCEP은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ASEAN 국가를 포함한 메가 FTA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간의 수출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기 FTA가 체결된 국가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FTA와 비교하여 더 양허세율이 낮은 FTA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RCEP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RCEP 체결로 RCEP체결국 간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개국이 참여하는 FTA체결인만큼 국가간 협정체결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품목별 체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수출 시 한국산 합성필라멘스사 직물은 0%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만, 중국산은 9.1%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FTA는 직접운송 원칙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협정 당사국 간의 직접 운송된 물품만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며, 제3국에서의 하역이나 분리, 재선적 등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RCEP도 직접운송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5개국이 포함된 FTA이므로 경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수출입 당사국이 아닌 제3 회원국도 협정 당사국이므로 직접운송 원칙에서 경유하는 제3의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을 기초로 하여 중간 경유 당사국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인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출입국이 아닌 제3국의 RCEP 회원국에서 단순 운송이 아닌 탕송물의 분할이나 라벨링 딩이 포함된 환적 작업이 이뤄지더라도 제3국에서의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RECP는 기존의 양국간 FTA와는 차별적인 협정내용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RCEP 참여국 간에는 관세 인하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무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통합으로,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여 수출입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어, 더 많은 기업이 참여국과의 거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RCEP 체결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회원국 간의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해외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더 많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역 관련 규제가 간소화되면서, 기존에 복잡했던 절차들도 간편화되어 수출입이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