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3. 스스로 비품 및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가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7.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8. 사회보험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중 6~8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근요일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다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드리기는 어렵고,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법령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