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일하는 시간외 수당이 있나요?
시간 외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하루 몇시간 근무가 맞는건지
아니면 프리랜서는 기준이 없는건지
현제 월4회 휴무 9시출근 9시퇴근입니다...
상가분양쪽인데.. 180+인센티브인데
이게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3. 스스로 비품 및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가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7.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8. 사회보험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중 6~8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근요일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다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드리기는 어렵고,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법령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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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하루 몇시간 근무가 맞는건지
아니면 프리랜서는 기준이 없는건지
현제 월4회 휴무 9시출근 9시퇴근입니다...
상가분양쪽인데.. 180+인센티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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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도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를 받으며 고정급이 있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노동법이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이 개인사업자이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전부(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적용 대상인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하루 몇시간 근무가 맞는건지
아니면 프리랜서는 기준이 없는건지
현제 월4회 휴무 9시출근 9시퇴근입니다...
상가분양쪽인데.. 180+인센티브인데
-> 근로자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프리랜서에 대하여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제반 권리가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시간외 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8시간 초과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 초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만약 정말 프리랜서라면 시간외 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으니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실익이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일8시간이상, 주40시간 이상 일한경우), 퇴직금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시어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추가수당 부분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정한 프리랜서 계약서대로 정해집니다. 다만 형식만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경우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질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시간 외 수당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 외 수당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자신이 선택한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일하면 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 계약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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