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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박새29
올곧은박새29
24.04.04

단시간근로자 한 기관 내 2개 사업에 이중소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학교 등의 기관에서 단시간근로로 주14시간 근무하는 경우, 같은 기관의 다른 부서 등의 내부 다른 소속의 단시간근로자 (주14시간)로 이중소속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퇴직금이나 무기직전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사업기간내 근무희망)에도 불가능한가요?

관련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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