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등의 기관에서 단시간근로로 주14시간 근무하는 경우, 같은 기관의 다른 부서 등의 내부 다른 소속의 단시간근로자 (주14시간)로 이중소속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퇴직금이나 무기직전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사업기간내 근무희망)에도 불가능한가요?
관련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주된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모두 겸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 2개의 근로계약이 있을 수는 없고 그냥 한 회사에 속하면서 2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2개로 체결할 수 없으며,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타기관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 기관에서 모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