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소액사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약식명령서 꼭 제출해야될까요??
그 사기꾼은 현재 연락차단하고 송달도 다 무시해서 현재 공시송달로 진행 중입니다.
아마 변론기일에도 불참석 할거 같은데.. 약식명령서 꼭 필요할까요??
증명할 수 있는 입금내역, 채팅, 문자 내역은 다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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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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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 역시 증거로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면 약식명령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자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가능하면 꼭 제출해야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의 약식명령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을 증명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추후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방법은 모두 제출해두는 것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유죄의 증거로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