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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지빠귀239

충실한지빠귀239

사기꾼 재판 참석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사기꾼을 경찰에 신고해서 재판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참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증거는 이미 제츌했고 배상명령 신청서도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이 증거 및 배상명령신청서까지 제출했다면 출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이신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피해자라면, 이미 증거자료나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 통지가 되지만 불출석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