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우아한두견이67
우아한두견이6722.09.28

법정 구속된 수감자의 경제 활동 대리가 가능한가요?

가족에게 비밀로 아버지가 많은 빛을 지고 사채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빛을 내다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상태입니다.

가족에게 성의도 없이 재판받으러 간다는 전화 한통 후 2시간 이후 접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가족은 실종신고 후 구치소 수감 소식을 알았고 다음날 구치소 접견 신청 결과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일주일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아파트, 가게등에 대해 처분 의사나 판결문도 아직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 접견으로 모든 의사를 전달받기는 힘들것 같고 시간제한이 없는 변호사 접견에 기대야 할것 같은데 외부에서 변호사 수임 시 수감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리나 수감자 의사 전달도 변호사의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범위에서 접견을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기타 다른 사유를 위해 접견을 무한적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 시 "수감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리나 수감자 의사 전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서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표준계약서 내용으로는 선임계약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