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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아한두견이67
우아한두견이67
22.09.28

법정 구속된 수감자의 경제 활동 대리가 가능한가요?

가족에게 비밀로 아버지가 많은 빛을 지고 사채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빛을 내다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상태입니다.

가족에게 성의도 없이 재판받으러 간다는 전화 한통 후 2시간 이후 접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가족은 실종신고 후 구치소 수감 소식을 알았고 다음날 구치소 접견 신청 결과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일주일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아파트, 가게등에 대해 처분 의사나 판결문도 아직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 접견으로 모든 의사를 전달받기는 힘들것 같고 시간제한이 없는 변호사 접견에 기대야 할것 같은데 외부에서 변호사 수임 시 수감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리나 수감자 의사 전달도 변호사의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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