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배우자 공제를 5억까지는 해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및 등기를 하였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심-2011-서-3582, 2011.12.21.
청구인은 위 <표>에서와 같이 2009.7.24. 상속개시 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인 2009년 12월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협의분할한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OOO천원이어서 청구인이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고, 과세표준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억원까지 공제하도록 2010.1.1. 법률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5억원만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가 아닌 점을 주의하여야 하고, 증여로 공제가 되는 대상이라면 공제 후에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 및 일괄공제 5억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