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문의 (공시가격 1억원미만 주택수 관련)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아파트 1채와 주택 1채가 있습니다. ( 둘 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이 상황에서 경북 경주에 신규 아파트(3억5천) 를 취득할경우 취득세가 8% 일까요? 1% 일까요?
3주택이라 8% 인지,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 기존 주택은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시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 취득 시 1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인 1%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새법상 1세대가 기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공시가격 1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시 종전의 2주택이 모두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1%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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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 주택수 판단 시 공시가액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에세 제외되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시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