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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매미13
반듯한매미1322.12.18

후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후진한 사람이 100프로 과실인가요?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공원에 주차를 하기위해 주차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후진을 하는 차를 보고 급정거를 하며 클락션을 울렸는데 그차가 제 우측 훤다부분에 부딪혔는데 그사람은 자기가 진입하고 있었다고 우기는데 블랙박스가 없네요

일단 현장사진은 있구요

이럴때 후진한 사람이 100프로 과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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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차한 차를 후진하여 추돌하였다면 차량을 후진한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후진 하는 차량이 과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해서 주의 의무 등이 있어서 100퍼센트 전적으로 책임을 후진 차량에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