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공원에 주차를 하기위해 주차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후진을 하는 차를 보고 급정거를 하며 클락션을 울렸는데 그차가 제 우측 훤다부분에 부딪혔는데 그사람은 자기가 진입하고 있었다고 우기는데 블랙박스가 없네요
일단 현장사진은 있구요
이럴때 후진한 사람이 100프로 과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차한 차를 후진하여 추돌하였다면 차량을 후진한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후진 하는 차량이 과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해서 주의 의무 등이 있어서 100퍼센트 전적으로 책임을 후진 차량에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