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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펭귄285
쾌활한펭귄28522.05.13

회사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회사 일과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위염 생기고 병원 다니다가 결국
퇴사 의지를 밝히고 '퇴사 통보한지 두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의지는 있는 건지
면접 보러 오는 사람도 한 명 없고 지원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인수인계까지 무조건 하고 가야 된다고
인수인계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면 퇴사해서도 계속 전화하고 연락할 거라며
퇴사 절차 명목으로 압박하고 붙잡아 두고 있고
저는 하루하루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인계도 2주 정도 하고 가라는데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마당인데
한 달째 됐을 때도 사람 언제 구하냐 퇴사하고 싶다 계속 의지를 표했는데
지금 두 달째 된 시점에도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지옥같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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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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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게다가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히신지 2달 가까이 지났다면 질문자분께서 회사에게 사직과 관련한 새로운 신규채용 내지 업무인수인계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하셔도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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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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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한달 전에 밝히셨다면 이후에 귀책사유는 질문자님한테 없고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한달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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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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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 채용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퇴사 의지를 밝히고 '퇴사 통보한지 두 달' 가까이 되고 있다면 이 상태에서 그만두어도 인계인수 불이행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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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더하여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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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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