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립대학교 직원 노조가 없어서 가입을 하려하는데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해요
50여명의 직원 중 과반이 노조가입여부를 찬성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몇이라도 가입하려는데 가입후 정식 사용자측에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나요?? 그리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가입한사람들이 불리하게 피해보거나 인사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입 후에 사용자 측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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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통보를 해주는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노조설립 및 가입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 취급을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