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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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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직원노조 가입관련해서 절차궁금해요

이번에 사립대학교 직원 노조가 없어서 가입을 하려하는데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해요

50여명의 직원 중 과반이 노조가입여부를 찬성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몇이라도 가입하려는데 가입후 정식 사용자측에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나요?? 그리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가입한사람들이 불리하게 피해보거나 인사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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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입 후에 사용자 측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통보를 해주는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노조설립 및 가입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 취급을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