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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1.27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가입을안할경우

만약근로자가 노동조합을만들었는데 아무도가입을안한상태로 유지가되면 그걸 만든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혹시 회사에서 퇴사를해야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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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2인 이상이 되지 않은 떄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조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써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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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2인이상이 있어야 합니다.설립후 노조에 가입하는 인원이 없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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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혹시 회사에서 퇴사를해야할수도있나요

    →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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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원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설립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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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인원에 관계없이 설립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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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적어도 2명 이상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 조합원이 있다면 이후 아무도 가입하지 않는다 하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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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고 인사 등 불이익 처분을 하면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노조를 만들면 처음부터

    가입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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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때 2명 이상이 모여야 만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2명만 유지되면 노동조합은 유지됩니다. 노동조합이 유지되든 없어지든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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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입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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