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근로자가 노동조합을만들었는데 아무도가입을안한상태로 유지가되면 그걸 만든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혹시 회사에서 퇴사를해야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2인 이상이 되지 않은 떄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조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써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2인이상이 있어야 합니다.설립후 노조에 가입하는 인원이 없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혹시 회사에서 퇴사를해야할수도있나요
→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원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설립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인원에 관계없이 설립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적어도 2명 이상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 조합원이 있다면 이후 아무도 가입하지 않는다 하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고 인사 등 불이익 처분을 하면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노조를 만들면 처음부터
가입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때 2명 이상이 모여야 만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2명만 유지되면 노동조합은 유지됩니다. 노동조합이 유지되든 없어지든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입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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