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관련해서 찾아볼 법?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지위 권리 의무 등에 관해서 찾아볼 법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상법??? 공기업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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