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 이사(비상임이사, 등기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비상임 이사의 권한은 이사회 안건의 의결 및 심의,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권한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타 이사들처럼 안건을 제안하는 권한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도 가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