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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호아친221
강한호아친221
21.03.16

노동자(비상임, 등기) 이사의 권한

안녕하세요

올해,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 이사(비상임이사, 등기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비상임 이사의 권한은 이사회 안건의 의결 및 심의,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권한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타 이사들처럼 안건을 제안하는 권한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도 가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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