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 이사(비상임이사, 등기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비상임 이사의 권한은 이사회 안건의 의결 및 심의,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권한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타 이사들처럼 안건을 제안하는 권한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도 가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자 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하게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조직 및 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폐지 등의 사항을 다룹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는 일반적으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지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이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정관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이사제에 따른 노동이사의 권한은 해당 출연기관의 정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인 노동이사제 하에서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의 안건 제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나, 소속 출연기관의 상황에 따라 권한이 추가적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 권한이 추가적으로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이사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야 알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