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게 되면 한도약정수수료라고 하는것을 내는데, 왜 내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대출에는 내지 않는 수수료가 마이너스통장대출에서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한도약정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만기때까지 있는데도 납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을 시작하게 되면
내야 되는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고객이 언제 대출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자금을 다른 곳에 운영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손해조로 한도약정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한도거래 마통방식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일정한 한도를 지정해 계약하여
계약기간동안 입출금을 자유롭게하여 사용한 금액이 통장에서 마이너스금액으로 표시가 되고
해당금액만큼에 대해서 이자를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한도거래를 약정하게 될때는 한도약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한도약정수수료와는 다르게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적용하기도합니다.
(마통을 개설하고 금액을 사용하지 않느 경우 은행에서는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자손실을 대비해 한도약정수수료와는 다르게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부과)
✅️ 세움인베스트 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으면 나오는 한도약정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도약정수수료란 개인이 금융기관과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할 때에
그 한도를 미사용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대출에는 한도약정수수료가 있는 이유는, 다른 대출상품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언제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지 은행에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대출은 상시 인출 대기자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부담이 되고, 대출로 인한 자금운용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같은 이유이죠.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고객이 약정된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은행은 고객이 언제 돈을 찾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약정된 한도만큼의 자금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합닏. 한도약정수수료는 이러한 예비자금 확보 및 유지에 따른 은행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언제든지 돈을 쓸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놓는 것 '에 대한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담보 없이 고객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 한도를 설정하며, 혹시 모를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용 평가 및 리스크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수수료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과 같은 것입니다. 고객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는데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까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신용 공여를 제공합니다.
신용 공여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리스크 관리 비용, 자금 조달 비용 등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