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 했고 범죄자를 잡았는데 경찰서에 출석을 몇 번이나 안하고 있다해서 처벌을 한다는데 무슨 처벌하나요? 제가 받을 피해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다면 수배를 내리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하게 됩니다. 피해금액은 합의를 하거나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안된다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추후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기소(재판에 회부)하게 되면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영장 발부나 지명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은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주장하시거나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