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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어치173
쿨한어치173
22.07.18

근무시간변경 임시 3개월 강제 시행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원취업규칙 상

근로시간

1. 1주의 근무일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병원사정,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근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병원 사정,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있다.

3.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 33조 후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18세 미만 사원의 경우 1일 근로 시간은 7일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한다.

33조 후게 근무주 ㅇ 13:00~14:00까지로 한다 , 병원 사정,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있다.

34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병원은 2주간 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설정하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 32조ㅇ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대하여 제 32조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토록하는 근로기준법 제 51조 단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요할 수 있다.

질문 1) 저희병원이 교대근무하는 병동 등 특정 부서 제외하고

주 5일제 격주 토요일에서 주 6일제로 변경 (평일 7.5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근무 초과분 반차소진)

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뒤 확정여부를 결정한다고합니다.

근무조건이 변경이되는데 시범운영하는 기간에 강제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직원동의가 필요없는건가요? 혹시 위의 취업규칙에서 34조에 의해서 그런건가요?

(34조는 교대근무하는 부서땜에 만들어진 조항이듯합니다..ㅠㅠ)

질문2 ) 정규직이며 연봉계약서 상 <병원사정 및 여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 ㄱ느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간 조정에 동의 >라는 별도 문구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주 5일제에서 6일제로 강제 변경인데 본원에서 노무사에 알아본결과 근무시간이 현져히 줄거나 늘어나는게 아니면

사용자가 근무시간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가능한게 맞는지요?

만약 동의 하지 않는다면... 종전 근무시간 그대로 근무하면 될까요?

근로자는 거부 건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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