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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건희여사 특검법을 이번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건과 함께 상정하여 재의결한다는데 ,재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되는 것 아닌가요?

감건희여사 특검법을 이번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건과 함께 상정하여 재의결한다는데 ,재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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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재의결하면 그 이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로 입법부를 마비한

    지 못하도록 법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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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해야 하는바, 여당에서 배신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폐기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