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적법한 중간정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중간정산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정산되면(당시 기준으로 계산함), 그 날짜 이후부터 퇴직시 까지의 퇴직금을 나중에 받으시면 됩니다.
(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발생함)
(임금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중간정산이 불법이었다면,
나중에 퇴직시 전체 기간 퇴직금 계산하고(최종 3개월 임금으로), 기지급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