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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잉어158
입사년도는 2022년 7월 01일입니다.
연봉은 3000만원(상여금제외 - 상여금은 여름휴가,추석,여름휴가때 지급)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영중인데 1년이 지나고 퇴직연금에 입금시
상여금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급여를 입금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정기간 중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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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입금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연금 적립시 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및 여름휴가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