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귓속말이나 1:1대화는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욕했을 경우엔 공연성 특정성 무시하고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그냥 교통사고나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말을 들었는데 단순 욕설은 고소가 안되는건가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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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1대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고, 위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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