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욕했을 경우엔 공연성 특정성 무시하고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그냥 교통사고나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말을 들었는데 단순 욕설은 고소가 안되는건가요....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1대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고, 위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